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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숭문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교사에게 장학사업과 교사 연구비 지원, 학교 기자재 보 충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숭문장학회” 라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8 숭문동문회관 6층에 둔다.(2001.7.21개정)
    • 제4조 (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1. 장 학 사 업
      2. 2. 교사 연구비 지원
      3. 3. 학교 기자재 지원
    •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 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 를 무상으로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숭문중 ·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교사에 한한다.
  • 제2장 재산 및 회계
    • 제6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 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 재산은 이를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 외로 한다.
        3.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5. 5.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2019. 3. 8 개정)
    •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 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 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 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 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 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 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 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 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 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 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 다.
    • 제13조 (세입세출 예산) 이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을 다음해 3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soongmoonsf.com)를 통 해 공개한다. (2020. 3. 16. 개정)
    •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 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5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6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 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이 법인의 설립자
        2. 2. 이 법인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 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3장 임원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 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9인(2011.6.2개정)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③ 이 법인의 이사중 숭문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은 당연직 이 사로 한다.(2007.4.11개정)
    • 제17조 (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 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 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8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 로 정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 으로 정한다.(2003.9.18개정)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3 삭제(2003.9.18개정)
    •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2003.9.18개정)
      • ②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 여야 한다.
    •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 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 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2003.9.18개정)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 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 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 하는 일
      5.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 제4장 이사회
    •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 다.
      1.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 한 사항
      2.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5. 사업에 관한 사항
      6.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 의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 가 상반될때
    •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 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 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30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직위성명주소임기
        이사장이근영서울 강남구 논현동 28-22
        이사김승호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102-71
        이사장영수서울 강남구 논현동 123-12 현대빌라 가동 401호2
        이사정현화경기 양평 양서 양수리 훼미리A 가동 209호1
        이사김준열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2 청구빌라 803동 403호2
        이사전하영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 신동아A 11동 1003호1
        이사강진경서울 강남구 삼성동 진흥A 3동 803호2
        이사우대섭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26 신원당A 804동 1101호1
        이사한창용서울 강남구 삼성동 79 홍실A 3동 905호2
        이사전문준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60 현대A 11동 1103호1
        이사박인철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A 76동 502호2
        이사탁승호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 528동 1404호1
        이사이성규서울 강남구 대치동 503 개포1차 우성A 1동 1206호2
        이사김영진서울 양천구 신정동 1278 삼성A 104동 1806호1
        이사이정길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미리내마을 928동 601호2
        감사김양현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242
        감사차재경서울 마포구 염리동 98-281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 다.
  • 제5장 보 칙
    • 제32조 (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 제33조 (해 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35조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 의 사항은 이를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 기는 다음과 같다.


      부칙
      이 정관은 2000년 1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년 9월 18일 개정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4월 11일 개정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2월 18일 개정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6월 2일 개정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9월 11일 개정
      부칙
      이 정관은 2015년 5월 20일 개정
      부칙
      이 정관은 2016년 3월 9일 개정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8일 개정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0년 1월 14일 설립)
재산명수량평가액비고
300,000,000
합계₩ 300,000,000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수량(지적)단가평가액비고
300,000,000
합계₩ 300,000,000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2019. 3. 9.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수량평가액비고
1,400,000,000
합계₩ 1,400,000,000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수량(지적)단가평가액비고
현금1,400,000,000
합계₩ 1,4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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